노동연구원 발표에 대한 전교조 입장

설영 2010.01.19 12:10 조회 수 : 808

노동연구원 발표에 대한 전교조 입장
뉴스와이어 | 입력 2010.01.19 10:19





(서울=뉴스와이어) 제1주제(교원노사관계의 총론적 법률 쟁점)에 대해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상충된다는 전제가 잘못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는 서로 상충되는 권리가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그 직무의 자주성, 전문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창의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오히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전제라 할 것이다. 이에 모든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구별 않는 교과부 주장의 재연
또한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원 직무의 성질상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되는 정치활동은 직무와 관련되어 행해진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 이에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2주제(교원 단체교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단체협약이 법령,조례, 공공기관 등의 고유권한과 상충될 '성격'의 조항들이 다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용자인 노동부와 교과부의 주장을 인용해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기관운영 등은 교섭사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노조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전경련이나 경총 같은 사용자의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연구한다는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외우고 있다는 것은 연구의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기준에서 후진적이기만 한 의제 제한 주장
이성희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선진적인 노사관계인지 살펴볼 일이다. 외국의 일반적 사례라면 그런 주장을 할 근거도 있지만, 연구자만의 주장이라면 현재도 낙후된 한국의 노동기본권은 '후진국 따라잡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며 한국과 같이 교섭의제(대상)를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며,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처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교섭의제'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없다. 또한 "교원평가제" 등 교원정책을 교육행정 인사정책이라는 핑계로 협상 주제에서 배제하려는 일본정부에 대해 UN산하기구인 CEART는 법률 개정을 포함해서, 교원노조와 관련된 정책의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 > ILO-UNESCO 권고
○ 지난 10월 29일, ILO-UNESCO 전문가위원회(CEART)는 일본 실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권고하는 공식보고서에서 첫째, 교육부(교육청)가 교원노조를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해야 할 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둘째, 교원노조(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교육 행정인사정책이라는 핑계로 '교원평가제'를 협상의 주제에서 배제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넷째, 현존하는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여 교원노조와 관련된 정책의 강력한 변화를 일본정부에 요구함'"일본에서 실시된 진상조사에 따른 ILO-UNESCO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에서 부분 발췌(젠코 사무총장 히데오 히가시오모리)'

< ilo-unesco전문가위원회의 교사 지위에 관한 국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1966) >

*제75항 : 당국은 교원이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학교조직, 교육활동의 새로운 발전 등에 관하여 교원노조와 협의할 수 있는 정당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6항 : 당국과 교원들은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교육연구, 새로이 개선된 교육방법의 발전과 보급 등에 있어서 교원들이 그들의 조직을 통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상 교섭의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성희 연구위원의 주장은 한나라당 "정두언법안"과 "조해진법안"에 명분을 주어 교원노조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진정한 방안은 교섭의제 확대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원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 핵심 내용은 ILO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가입제한 규정 폐지, '교섭 의제' 확대, 교섭의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창구 단일화 방안의 기술적 조정 등 그 동안 교원노사관계에서 지적되었던 법과 제도의 정비이다.

제3주제(교원노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연구
학생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인재 교수가 인용한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05) 역시 29개 항목으로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 요인별 영향의 가중 정도가 매우 차이가 난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경험을 하고 졸업 한 후 수능성적 자료가 첨가되어 있다. 따라서 일회적인 성취도 자료가 사용되고 있다. 학교효과, 교사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입학당시 성취도가 졸업 당시 성취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 이러한 변화와 성장에 학교와 교사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연구설계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성장모형(growth model)에 대한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학교효과에 대한 연구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횡단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그것도 상관관계 분석만을 근거로 전교조 가입률과 학생들의 성취도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음.

장님 코끼리 만지듯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전국에서 고등학교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교조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이다. 그렇다고 전교조는 전교조 가입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광주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다고 발표하지 않는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도 이런 식으로는 표현 안할 것
또한 학업성취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학업성취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자가 인용한 자료는 종단 연구 자료이다. 그럼에도 04년 자료만을 인용한 것은 연구의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교원 노동조합과 수능성적과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교사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경영 등 집단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이라는 해석 역시 문제가 많이 있다. 학급담임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모형도 아니며, 집단적 경로를 통해 운운하는 방식 역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적 경로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은 상상력을 동원한 자의적 해석으로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이 연구 결과를 확신한다면 교육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등과 공동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를 해 나가기를 제안한다.

○전교조를 트집 잡기 위한 상상력을 동원한 자의적 해석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낙후된 지역의 학교라면 이러한 결과는 문제가 된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교에 의도적으로 전교조 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낙후된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면 이러한 분석은 지역효과를 마치 전교조 가입교사의 비율에 따른 효과로 오인하는 우를 범하게 됨.

교원의 단체 가입률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학생들의 입학성적이 졸업 당시 성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교원의 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

제4주제(교원노동조합 활동의 사회적 정합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설문문항과 표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한계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는 설문문항과 문항의 구성(앞의 질문이 뒤의 질문에 영향을 끼치는지, 답변 문항이 상호 배타적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답변의 척도와 해석의 타당성 역시 평가하기 어렵다.

이장원 연구자는 전교조 운동방식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하여, 스스로 연구대상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가 '교육'을 내용으로 국민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노동조합'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성을 배제한 채 일면의 성격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저그럼'이 갖고 있는 문제와 의미에 대한 분석은 혼란
일반적인 사회조사 방법에서 5단계 척도를 사용할 경우 '보통'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치의 개입을 배제하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그저그럼'이란 척도를 사용하여 문항의 모호함을 증가시키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연구자가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 근거할 때, 전교조의 활동방식, 전교조의 일제고사 거부, 전교조의 통일운동, 자녀 진학 의향 등에서 '그저그럼'이란 반응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그저그럼'을 각자 해석할 경우 전교조 활동방식은 32.7%, 전교조의 학교현장 개혁운동은 16.7%, 시국선언은 39.9%, 일제고사 거부는 42.6%, 평준화정책은 29.4%, 통일운동은 41.3%만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민주노총 소속과 관련해서도 응답 대상자의 민주노총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교조의 활동과 연관짓도록 답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교사는 노동자와 다르기에...독자적인 노조활동을 해야한다'는 답변문항은 문항 자체가 성립되는지도 의문이다. 자료만을 볼 때도 답변자의 55.4%도 교원노조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진학 문항도 설문대상의 재구성(학부모)이 필요한 것이며, 전교조 교사가 '있는' 학교와 '많은' 학교의 의미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또한 설문 대상자의 58%는 전교조 교사의 많음에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절반이 안되는 결과?
설문 문항 전체를 볼 때, 교원평가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이것 역시 조사가 진행된 09년 10월 이후 전교조의 교원평가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 모든 문항이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것은 절반을 넘지 않는 16.7%(학교현장 개혁운동)에서 42.6%(일제고사 거부)에 머물고 있다.

전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지지도도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의외(?)로 좋게 나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연구자가 주장하는 대로 전교조 활동이 '전반적인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전교조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 활동에 대해 국민의 80%~90%가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거라고 본다. 그러기에 연구자가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교조의 활동방식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은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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