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를  분열시키는  반조직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7월 12일 88체육관노조(이른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위원장 담화문을 게시했다. 담화문에는 투쟁을 회피하고 분열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없다. 오히려 원칙을 훼손하는 질책에 대한 비판을 ‘분열행동’으로 호도하는 등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조진영 일각에서 88체육관노조를 비호하고 나섬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결과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집행부는 가맹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88체육관노조를 대등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나서서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다.


1. 88체육관노조(이른바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결성사태의 전말


선거패배 후 공약 무시하고 법내 주장

2004년 11월, 김영길 집행부가 공무원노조특별법 반대 총파업을 전개했다. 이 투쟁과정에서 455명의 조합원이 해고당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2005년 8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2006년 1월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특별법 거부기조를 분명히 하고 설립신고를 거부하면서 노동3권 쟁취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2006년 3기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은 특별법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3월부터 권승복 집행부가 시작되자, 노무현정권은 행자부, 노동부, 법무부 3부 장관 담화문발표를 시작으로 탄압을 시작했다. 그러자 당시 경남본부장을 중심으로 탄압을 피해서 특별법 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2006년 8월말, 경남본부 사무실이 폐쇄되는 탄압 와중에서 경남본부장, 부산본부장, 서울본부장, 경기본부장, 광주본부장 등 8명의 본부장이 부산에서 회합을 갖고 조직진로 관련 수정안을 9월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9월 2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 문제가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11월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수정제안이 철회되었다.


노무현정권이 공무원노조의 항복을 강요하는 와중에 투쟁중단하자고!

2006년 9월 22일 노무현정권은 전국적인 지부사무실 강제폐쇄 등 탄압을 자행했다.
2006년 11월, 법내파는 “무모한 투쟁을 중단하고 법내로 들어가자”고 주장하며 “법내냐 법외냐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12월중에 실시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에서 특별법에 맞서 투쟁하자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의도적 조합원 축소로 위기론 유포

그러나 법내파는 대의원대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4명의 부위원장과 12명의 본부장들이 앞장서서 생존권 투쟁 조직을 팽개치고 또 다시 법내노조를 조직적으로 선동했다. 이들은 “2007년 하반기가 되면 희생자구제비가 바닥이 나고 조합원 수가 급감하여 2만명까지 감소될 것”이라는 위기론을 퍼뜨리면서 백기투항식 법내전환을 부추겼다.

법내파 소속 본부와 지부는 의도적으로 중앙분담금을 축소 납부하여 조합원수와 조합재정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사기쳤다. 법내파 본부, 지부에서 실시한 조합원총투표에 참가한 조합원수는 54,485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본부와 지부의 2007년도 2월분 중앙분담금 납부 조합원수는 겨우 16,926명이었다. 법내파는 무려 37,229명이나 의도적으로 조합원수 축소시킨 것이다.

2007년 2월, 대의원대회가 열리자 법내파는 공무원노조의 최우선과제인 투쟁사업계획을 뒷전으로 미루고 법내로 들어가지 위한 3월 조합원 총투표 건을 1호 안건으로 다루자고 밀어부쳤다. 노무현정권에 의한 지부침탈, 공무원연금개악기도, 퇴출제 등 긴급한 투쟁사안을 뒷전으로 하고 대대결정 3개월만에 또 다시 같은 안건을 그것도 1호안건으로 밀어붙이는 데 분노한 일부 대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사태로 비화되었다.


단결을 위한 집행부 제안도 일축하고 오직 분열로!

2007년 3월 23일, 권승복위원장은 노조출범기념사를 통해 사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즉 “파업권을 유보하되 특별법 독소조항 개선 및 해고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법내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내파들은 이런 수습안에도 불구하고 규약과 규정에도 없는 소위 “통추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분열책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2007년 3월 30일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거듭열어 조직분열을 막기위해 노력했다. 마침내 2007년 4월 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를 만들어 내고 4.28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법내파는 중단하기로 했던 조합원총투표를 강행하는 등 중집의 합의를 무시하고 중집에서 벌어진 본부장간 말다툼을 빌미로 집단퇴장하고 말았다. 4.27 중앙집행위원회에도 법내파 중집위원들은 집단적 불참했다.

2007년 5월 19일로 연기된 대의원대회에 “통추위”는 5월 3일 법내파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5.19 대회 집단적 불참 결정을 했다. 이후 전국대의원들에게 5.19 대대 불참을 조직적으로 선동했다.
2007년 5월 19일, 법내파의 조직적 불참과 선동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어 “6월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7월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 총사퇴와 설립신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결정하였다.


규약과 규정을 무시한 쿠데타

2007년 5월 21일, 법내파는 규약과 규정상의 근거도 없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조합원직선으로 선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지도부로 자칭하는 반조직적 행위를 했다.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4대요구를 내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한 다음날인 5월 30 ‘비대위는 법내파 지부장회의를 소집하여 6.23 비대위 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정하였다.

2007년 6월 23일 공무원노조 4대요구쟁취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리는 시각에 88체육관에서 법내파인 비대위 소속 단위들만으로 대의원을 구성하여, 위원장 탄핵, 규약개정, 임원선출 등을 결정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법내파노조를 결성했다.

  

2.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로 확대된 88체육관노조 사태


부정할 수 없는 정통성

공무원노조 단식투쟁 30일째인 6월 23일 서울역에 20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제노동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쟁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연대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88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비대위 대의원대회를 투항과 분열책동으로 비판했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맞냐"라고 조합원들에게 묻고, "정권과 자본이 공무원노조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끝까지 공무원노조를 지지, 엄호하며 함께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배에 구멍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하는 것은 쥐"라며 "구멍을 막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조금 구멍이 났다고 배를 떠나는 사람은 가장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대위 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인도, 일본,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말레이시아, 남아공 등에서 공무원노조로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노총 일부 중앙집행위원들의 조직분열 행위

사태는 88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른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의 전모가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확대되었고, 쟁점은 민주노총으로 확대되었다. 비대위 대의원대회에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민점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 이혜선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내빈으로 인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자신을 ‘혁신연대’ 대표로 소개하며, “획일화된 운동을 가지고는 21세기 운동을 지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국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투쟁을 회피하고 조직을 분열하는 행위에 대해 민주노총 집행부 일원과 연맹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고 조직을 분열시키는 심각한 반조직행위이다.

이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석행 집행부의 무원칙하고 정파적인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현 권승복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인 김영길 집행부도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을 거부했고, 공무원노조 임원선거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권승복 집행부가 당선되었고, 선거 이후 패배한 진영에서 법내로 들어가자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작년말 노무현정권에 의해 지부사무실 강제침탈 등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자 ‘법내파’로 세력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진행되었다. 당시 조희주 선대본에서는 이석행 후보진영에 대해 법내-법외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거듭 요구했으나, 이석행후보는 끝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뜻에 따를 문제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공무원노조 내에서 법내로 들어가자는 주장의 선두에 섰던 김영길 부위원장 후보와 연합한 이석행 후보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법내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6월 7일 공무원노조 단식투쟁농성장을 찾은 이석행 위원장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피력했으나, 그 때는 사태가 너무 악화되어 있었다. 이석행 집행부는 민주노동자전국회의와 혁신연대의 연합으로 후보를 구성했다. 그 혁신연대의 대표인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이 비대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민주노조운동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분열행위를 한 공무원노조 지역본부장들을 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의 일부 지역본부는 의결기관에 여전히 88체육관노조의 지역조직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분열을 고착화시키는 행위들

민주노총 중집위원인 지역본부장들까지 민주노조운동의 분열에 한몫을 하려는 것인가?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결권 등이 민주노총의 규약과 규정에 의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결기관에서 제명된 인사들이 아직까지 민주노총 지역본부 운영위원 등으로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와 통일위원회는 이른바 88체육관노조 관련자들을 참관시키고 있고 한다. 민주노총 상설위원회는 가맹산하조직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가맹조직인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88체육관노조 관련 인사를 참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총 규약과 위원회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고,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고착화시키는 반조직행위이다.

그뿐만 아니다. 공무원노조가 7월 16일 민주노총 상집에 참관을 요청했으나, 참관을 거부했고 논란 끝에 의견만 개진할 기회를 주었다 한다. 그리고 88체육관노조에 대해서도 상집에 의견개진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상집이 가맹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88체육관노조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3. 조직분열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6월 26일 중집에서 비대위 대의원대회 참석자들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석행 위원장은 참석한 집행부 일원(정치위원장, 통일위원장)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했으나, 그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일부 중앙집행위원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위배하고, 가맹조직의 분열을 조장한 행위는 징계되어 마땅하다. 만약 이 문제가 원칙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이제 민주노총은 걷잡을 수 없는 분열상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각급 조직은 이런저런 이유로 기존 조직을 탈퇴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도 힘겨루기 말고는 어떤 대책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가맹조직의 분열행위를 노골적으로 조장해도 되는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두려워 노동3권과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헌신짝같이 버려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각 가맹산하조직은 88체육관노조를 비호함으로써 공무원노조 분열을 초래케 해서는 안된다. 이는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분열시키는 반조직행위 다름없으므로 엄중히 문책되어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무원노조의 분열사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7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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