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 불신은 하늘을 찌른다.
국민은 배심제 전면 도입, 변호사 3,000명 도입하는 로스쿨법 제정 등 사법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학계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총망 받던 한 전직 대학교수가 마지막으로 직접 행동을 해야 하는 참담한 사법현실 앞에 다시 한번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개인에 의한 것이든 국가에 의한 것이든 결코 정당화 될 수가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10여년에 걸친 그의 복직에 대한 갈망과 합법을 앞세워 이를 무참히 짓밟아 온 해당 대학과 국가의 거대 폭력에 저항하는 힘없는 개인의 처절한 절규를 보는 국민들은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하기에 앞서 사법권력에 대한 분노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이라 믿고 마지막으로 찾아 간 사법부마저 돈 가진 자와 권력을 쥔 자의 편에 서서 진실과 정의마저 외면한다면 더 이상 어디에서 누구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법조비리,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세의혹과 전별금 비리 그리고 자본과 사법이 결탁하여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챙기고 재판까지 우지좌지하는 김&장이라는 거대 사법권력의 실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예정자의 전관예우에 따른 부의 축적 등 등 끊임없이 드러나는 총체적 사법의 부패를 절감하는 국민들이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면재판,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 불신을 넘어 좌절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사법부는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에 나서기보다는 법관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그 본질을 호도하여 보안을 강화한다거나 법정을 위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작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들은 판사가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저절로 사법이 신뢰를 받고 법관이 존경받게 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또 다른 권력을 동원하거나 인위적으로 제약을 가한다고 하여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정부와 대법원 그리고 국회에 줄기차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투쟁하여 왔다.
우리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총체적 사법의 부패가 결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두머리 한사람의 사퇴나 재판을 잘못한 판사 한사람을 처단하는 것과 같은 너무도 쉬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법조특권을 타파하고 국민들에 온전히 사법을 돌려주는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정한 사법개혁 없이는 현재의 총체적 사법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여 왔다.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고,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과 민주사법국민연대가 요구해 온 완전한 배심제 시행, 공판중심주의 실현, 최소한 연간 3,000명 이상의 변호사 배출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의 핵심과제의 조속한 실현인 것이다.
국회는 즉각 특권 사법체계를 해체할 민주적인 사법개혁 입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일부 법조 특권에 맛들인 극소수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사법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금 탈루 사건을 계기로 더욱 불거진 사법불신에 대해서 대법원장 스스로 그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지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원칙도 없이 돈벌이에 급급해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사퇴에 상응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법개혁 뿐임을 깊이 자각하고 진정 이 나라 국민을 위해 재판권을 온전히 행사함으로써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진정한 사법개혁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온전히 사법을 바로 세우는 길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이다.
철창 안에서 절규하듯 외치는 전직 대학교수의 목소리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새겨보자. “....나는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썩어빠진 사법을 일깨우고 싶었다....”
2007. 1. 17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국민은 배심제 전면 도입, 변호사 3,000명 도입하는 로스쿨법 제정 등 사법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학계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총망 받던 한 전직 대학교수가 마지막으로 직접 행동을 해야 하는 참담한 사법현실 앞에 다시 한번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개인에 의한 것이든 국가에 의한 것이든 결코 정당화 될 수가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10여년에 걸친 그의 복직에 대한 갈망과 합법을 앞세워 이를 무참히 짓밟아 온 해당 대학과 국가의 거대 폭력에 저항하는 힘없는 개인의 처절한 절규를 보는 국민들은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하기에 앞서 사법권력에 대한 분노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이라 믿고 마지막으로 찾아 간 사법부마저 돈 가진 자와 권력을 쥔 자의 편에 서서 진실과 정의마저 외면한다면 더 이상 어디에서 누구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법조비리,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세의혹과 전별금 비리 그리고 자본과 사법이 결탁하여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챙기고 재판까지 우지좌지하는 김&장이라는 거대 사법권력의 실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예정자의 전관예우에 따른 부의 축적 등 등 끊임없이 드러나는 총체적 사법의 부패를 절감하는 국민들이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면재판,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 불신을 넘어 좌절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사법부는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에 나서기보다는 법관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그 본질을 호도하여 보안을 강화한다거나 법정을 위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작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들은 판사가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저절로 사법이 신뢰를 받고 법관이 존경받게 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또 다른 권력을 동원하거나 인위적으로 제약을 가한다고 하여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정부와 대법원 그리고 국회에 줄기차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투쟁하여 왔다.
우리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총체적 사법의 부패가 결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두머리 한사람의 사퇴나 재판을 잘못한 판사 한사람을 처단하는 것과 같은 너무도 쉬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법조특권을 타파하고 국민들에 온전히 사법을 돌려주는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정한 사법개혁 없이는 현재의 총체적 사법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여 왔다.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고,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과 민주사법국민연대가 요구해 온 완전한 배심제 시행, 공판중심주의 실현, 최소한 연간 3,000명 이상의 변호사 배출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의 핵심과제의 조속한 실현인 것이다.
국회는 즉각 특권 사법체계를 해체할 민주적인 사법개혁 입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일부 법조 특권에 맛들인 극소수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사법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금 탈루 사건을 계기로 더욱 불거진 사법불신에 대해서 대법원장 스스로 그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지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원칙도 없이 돈벌이에 급급해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사퇴에 상응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법개혁 뿐임을 깊이 자각하고 진정 이 나라 국민을 위해 재판권을 온전히 행사함으로써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진정한 사법개혁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온전히 사법을 바로 세우는 길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이다.
철창 안에서 절규하듯 외치는 전직 대학교수의 목소리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새겨보자. “....나는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썩어빠진 사법을 일깨우고 싶었다....”
2007. 1. 17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