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교사 시국선언 정당하다.
최규호 교육감은 부당징계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죄하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는 지켜졌고 교사시국선언은 정당해졌다. 비록 역사의 시간을 시국선언 당시로 되돌릴 수 없지만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앞세워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혹세무민 하려던 현 정권의 인권과 민주파괴 행위는 단죄된 것이나 다름없다.

권력자의 일방통행에 소통을 요구하고, 1% 부자들만의 편협한 정책에 비판의견을 제시하거나 견제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식이며, 국민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이다. 더욱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는 이러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로여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양심으로 실천한 교사와 전교조를 표적탄압하며 폭압정치로 회귀해 국민적 열망을 호도한 현 정권은 이제 역사적 평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현재 검찰의 기소만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전임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전교조 활동에 개입하는 초법적 탄압마저 서슴지 않고 있지만 이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을 남겨 놓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특히 최규호 교육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민선자치 교육감에 대한 실망은 절망과 분노로 이어진지 오래이다. 중앙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도민의 의사를 존중해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민선자치 교육감의 항구적 역할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과 책임은 전북교육에서는 눈 씻고 찾아 볼 수 가 없었다. 일제고사를 일방강행하고, 임실성적조작에는 변명과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는가하면 체험학습을 승인한 교장에게는 중징계하며 오로지 정권의 눈치만 보며 도민을 배신한 MB 하수인 교육감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민의를 배신한 교육감의 최종선택은 MB교육 직할부서를 자임하는 것뿐이었는가? 결국 교육감은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포기하고 법원의 1심 판결 뒤 징계여부를 결정한다는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교과부 일방적인 지침만을 근거로 편파적 부당징계를 강행해 시국선언 탄압의 주연역할을 자임했다. 이는 민선 자치는 물론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법률자문, 시민사회와 교육주체들의 의견청취, 도민의 여론, 그 동안의 관행 모두를 걷어찬 채 MB식 독재의 외길에 동조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감에게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하지만 시민사회의 이성으로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법원의 무죄판결로 징계와 관련된 교육감의 모든 행위가 원천무효가 된 이상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먼저 검찰고발과 부당한 징계로 계좌추적을 포함해 말 못할 수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해당교사들과 도내 모든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부당한 징계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민의를 저버리고 교과부의 일방적 지침에만 매달려 도민을 갈등과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만약 또 다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부당한 징계를 강행하거나 면피용 얕은꾀를 쓴다면 모든 역량을 모아 전면적인 교육감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시국선언 정당하다. 부당징계 철회하라!!
- 부당 징계철회하고 시국선언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 부당징계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죄하라!!

2010년 1월 20일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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