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국선언 중징계면 대통령은 파면이다.

진실 2009.06.26 18:12 조회 수 : 590

                                                          보/도/자/료 - 성명서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면 대통령은 파면감

                         - 전북 교육감은 MB정권의 민주파괴 집행관 완장을 거부해야 한다.

  ○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국민과 양심세력에게 공안통치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 포고이자, MB 독재의 또 다른 반민주 폭거이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일제고사등 학교 학생 서열화 교육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부자 1%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는 서민정책말살 선언이다.

  ○ 굳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도 일부 인정한 현재의 시국과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사들의 양심에 의한 시국선언이 중징계라면 그동안 경찰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미디어법등 각종 반민주악법을 강행하는 등의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에 의해 파면 당해야 마땅하다. 집권 초반부터 현재까지 가까스로 30% 지지율에서 오락가락 하는 정권이 시국선언과 서명마저 이념딱지를 덧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독재정권 아니고 무엇인가? 기자회견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연행하고 사적인 이메일을 통해 얻은 정보로 개인의 정치성향을 판단하고 범죄의 증거처럼 말하는 막장 정권이니 교사들의 공개적인 시국선언은 오죽하겠는가?

  

○ 교과부가 명시한 징계의 사유는 편파와 자의적 해석으로 가득 차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행위는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등에 국한된 최소결정의 좁은 의미이지 헌법이 보장된 보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마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무수한 교사 시국선언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교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실의 의무, 명령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는 교수와 교사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만 보더라도 정권이 정치적 잣대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편파적 중징계 방침을 확정한 것이 분명하다.

  

○ 우리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조차 초강경 탄압으로 답하는 함량 미달정권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은 장관에게 고함지르면 그만이고 장관은 한편으로 귀족학교 자사고를 추진하면서 마치 화풀이 하듯 전교조 죽이기와 희생양 삼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애석하기 짝이 없다. 정권이 벌이는 지금의 작태 때문에 전국 방방 곡곡, 모든 계층에서 시국선언을 하지 않았나? 최소한의 민주회복을 열망하는 도민들과 함께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아울러 최종 징계권은 전북교육청에 있는 만큼 최규호 교육감은 MB정권의 민주파괴 집행관 완장을 차지 않아야 한다. 6월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쇄신, 집회의 자유와 인권보장, 빈곤층 교육복지확대등 교사시국선언 내용은 전북도민의 민심과 일치한다는 것을 교육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MB 눈치보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지 도민의 교육감으로 남을지 전북도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6월26일(금)

                                사회공공성 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교육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청소년의안전을위한의사들의모임 음미체전북교사연합 전북교육연구소 공공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진보신당전북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교우회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교조전북지부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전북시설인권연대 다함께 전북평등학부모회(준)

  

▪ 공동대표 : 채규정 하연호 권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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