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체험학습은 무단결석, 체험학습승인은 중징계, 성적조작은 면죄부

       도민무시 독선행정 최규호 교육감 규탄한다.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교육권 침해 바로 잡을 것이다.

  

임실성적조작의 결과로 국가 수준 시험정책의 전환과 재발방지를 바라던 국민적 요구는 결국 3월31일 일제고사 강행과 4월8일 면죄부 징계로 끝나 버렸다. 서열화 시험 앞에서 상식과 인권은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교육불신과 갈등의 치유를 바라며 민선 교육감과 교육자치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는 무참히 짓밟혀 졌다.

  

막대한 혈세로 소통과 협력을 홍보하면서도 도민을 우롱하는 고무줄 징계, 사상 초유의 집단 무단 결석처리, 체험학습 승인 보복징계 등 일방행정과 정권 줄서기로 일관한 전북 교육청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전북도민과 학부모는 분노를 넘어 침통할 따름이다. 제 아무리 교육 권력의 칼을 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민의와 아이들의 미래 앞에 겸허해야 하며, 일관되게 교육적이어야 한다. 기준도, 양심도, 도덕도 결여된 최규호 교육감과 교육청의 독선은 두고두고 역사적 심판으로 단죄될 것이다. 양심이 있는 교육자라면 아이들에게 무단결석이라는 상처를 주고 제 식구에게는 면죄부를 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제 징계결정이 지난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 딱지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전북교육청의 단호한 의지로 간주한다. 이에 교육주체들과 대화와 소통을 거부한 최규호 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무단결석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하고자 한다. 0.5% 학생에 대하서는 표집으로 실시하고 각자의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표집 이외 학생들의 선택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의 권한을 남용하여 체험학습자체를 일선학교에서 불허하고 무단결석 처리하라는 교육당국의 방침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첫째, 법률적 의무가 없는 시험에 응시를 강제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학생은 인격의 주체로서 학교생활을 어떠한 형태로 영위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침해한 것이다.

둘째,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교육권에 근거하여 자신의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는 데 반드시 치러야 할 시험 외의 시험을 국가나 학교가 강요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해 본다면 무단결석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일제고사가 마치 법률에 근거한 의무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길 바란다.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학부모 학생 교육권 침해를 바로 잡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교육주체간 신뢰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일제고사가 폐지되고 MB식 시장 만능화 교육이 철회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 4월 9일

  




  

  

국가인권위 진정 개요

  

○ 진정명 : 전북교육청의 체험학습 무단결석 지침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의 건

○ 피진정인 : 전북교육청 최규호 교육감

○ 진정인 : 사회공공성 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 이세우외 52명

○ 진정요지

  

1. 전라북도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3월 31일 일제고사와 관련해 △시험 당일 단위 학교 및 개별 체험학습 불가 △무단 불참 학생 무단결석 처리등을 지시하였습니다.

2. 이러한 교육청의 명시적 지시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일제고사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제로 치르게 함으로서, 이들의 교육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무단결석을 감수하며 체험현장학습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3. 이러한 전라북도교육청의 무단결석방침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1> 일제고사가 법률적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 응시를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무단결석 처리를 하는 것은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제고사의 목적과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일정 학년에 해당하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학생이나 교사(학교장 포함)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2>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 있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UN아동인권협약은 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3조 아동의 이익의 초상의 원칙, 6조 생명 생존 및 발전의 권리, 12조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제고사를 자신에게 강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의 지침은 이러한 학생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아예 봉쇄함으로써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또 체험현장학습 불허, 체험현장학습 참여 학생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3>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학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지는데, 자녀교육권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의 목표와 수단에 관한 결정권을 뜻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권에 근거하여 자신의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는 데 반드시 치러야 할 시험 외의 시험을 국가나 학교가 강요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전북교육청의 무단결석처리는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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