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중 교장에 대한 부당 중징계 규탄. 일제고사 반대 50일 투쟁 선언 기자회견문>>

  

반교육 폭거, 독재 교육감 부활

최규호 교육감은 물러가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2009년 1월15일은 전북교육의 수치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농촌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커녕 정권의 눈치를 보며 허무맹랑한 정치 줄서기로 중징계를 졸속강행한 제2의 공정택, 최규호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장수중 교장에 대한 명예 회복과 일제고사 반대 범도민 운동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장수중 교장에 대한 중징계는 모든 교사의 교육적 양심에 대한 칼날이며,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말살이자 전북교육의 수장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유린한 반교육 폭거이다. 또한 최소한의 ‘교육적 이성’이 회복되고 민선 교육감의 소신을 기대했던 많은 도민들과 단위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해당 지역의 주민의 절박한 호소를 짓밟은 실망스러운 결정으로 관선 독재 교육감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전북교육청의 징계결정 사유는 정당한 이유도 교육적 가치도 없는 부당한 징계결정이며 편의적 해석과 권력의 남용으로 가득 차 있다.

  

전북교육청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그 법적 근거로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고 있다. 마치 시험관련 행정업무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시험관련 업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제고사 대상 61명의 학생 중에 9명에 대한 체험학습을 인정한 것으로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것이 어찌 성실의무 위반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사회적 여론과 논란을 고려하지 않고, 단위학교 교장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학부모의 체험학습 신청을 무시하고, 체험학습 참가학생을 불출석 처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복종의 의무란 정당한 법률적 명령을 전제로 한다. 학교장의 재량 권한인 체험학습 승인을 현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엉터리 논리와 의심쩍은 이념의 눈초리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학부모 학생을 모아놓고 일제고사 거부 서명운동이라도 전개했다는 말인가?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은 “ 장수중 교장이 상위법근거로 해당 교장이 법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무지한 것은 오히려 전북 교육청이다. 법이 정한 학교장의 체험학습 승인 권한 외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부모와 아동의 교육선택권이 포함되어 있고,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 제4항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기본권을 제한하고, 위법적 결정을 한 것은 전북교육청이다.



정직 3개월이란 중징계 결정도 문제이다. 지난해 충북지역의 여교사 성희롱 교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 후 최근 연구기관으로 발령을 하고, 경기도의 소위 ‘몰카교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성폭력 범죄자인 전북교육청 공무원은 정직 3개월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등 범죄이거나 범죄행위에 가까운 공무원에게는 대부분 경징계를 결정 한 바 있다. 법이정한 학교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성희롱 교장, 비리공무원보다 더 추악한 범죄라는 것인가?

  

결국 전북교육청은 모든 상식과 양심을 져버리고 장수중 교장에 대한 부당징계를 통해 현 정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독재회귀를 선택하고 말았다.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교공동체를 파괴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전북도민에게 정권의 정책에 복종해야 한다는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전북교육청의 징계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징계 철회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등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학교 ․학생 서열화, 지방 교육․ 농촌교육 파탄 일제고사 거부 범도민 운동 전개를 선언한다. 미국과 영국등 일제고사가 실시되는 몇몇 나라 중에서도 유일하게 학부모 ·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획일적, 통제식 MB 독재교육이 종식되는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월16일

  

  

일제고사 관련 부당징계저지장수군대책위원회



사회공공성 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

  

<<장수군 대책위 향후 계획>>

  

- 마을별 학부모 좌담회등을 개최해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고 부당징계 철회를 관철하여 농촌교육이 파탄되는 것을 막는다.

- 현수막 걸기, 전단지 배포등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알려나간다.

- 2월 등교 거부나 3월 일제고사 거부방안에 대해서는 비상학부모 총회등을 개최해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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