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에 대한 입장

새여정 2010.01.26 16:01 조회 수 : 741


< 논평 1월22일(금)>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에 대한 입장

  

교육감 맘대로 유통기한도 연장하나!



징계는 이미 자동폐기 되었다.

  

○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의와 일치하는 상식적인 타당성 이외에도 투명한 행정적, 법적 절차를 전제해야 한다.

  

○ 교사 시국선언 징계는 이미 징계의결 행위가 민의와 배치되고, 법원 선고이전에 부당징계를 강행함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되었던 것이다. 결국 교육감이 법원의 무죄선고로 부랴부랴 근거도 없는 막무가내 논리로 징계를 유보한 것 자체가 소신 없는 오락가락 행정 일 뿐만 아니라 징계가 원천 무효임을 인정한 것이다.

  

○ 교육청이 주장한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명문화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거니와 징계위원회 개최이전에 이미 1월1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징계대상 교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차 이를 강조한 이상 특별한 상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시국선언 징계는 자동폐기된 것이다. 자가당착에 빠진 교육감은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정권 눈치만 보며 부당징계를 강행해서 야기된 불러온 혼란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괜찮다고 우겨대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한심한 최규호 교육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 음식이 자신의 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상임대표: 이석영 채규정 하연호 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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