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3월12일)

-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조합의 직권조인과 현장 노동자 점거 투쟁에 부쳐-

20년 민주노조운동 역사상 유래 없는 직권조인 규탄한다.!!!
3월9일‘묻지마’직권조인은 민주노조 파괴행위이자, 어용노조를 자처하는 반노동자적 행위이다.!!!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일벌백계의 다짐으로 나서야 한다. !!!

87년 노동자 대투쟁 20년을 맞이했다. 민주노조 운동 20년은 수많은 노동열사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 놓은 역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를 기초로 민주노총 10년, 87년 노동자 대투쟁 20년을 맞은 한국의 노동운동은 ‘산별시대’를 열며 새로운 전환기의 노동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9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현대자본에 굴복한 노동조합이 보여준 주야간 2교대제 관련  ‘묻지마’ 직권조인은 지난 세월 자본에 맞서 힘겹게 지켜왔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특히 현대차 자본이 요구하는 주야간 2교대 근무전환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현장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집행부가 월권으로 직권조인을 강행한 것은 노동자들을 배신한 반민주적인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자본에 팔아넘긴 노조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연하게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짓밟은 현 노조의 직권조인은 원천무효이며, 어용노조를 자처한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2교대 관련한 현안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현대차 자본과 재협상해야 맞다.

역사상 직권조인은 노동자의 언어가 아니었다. 애초에는 노동자의 총투표를 거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지켜냈던 규정이 자본가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체결권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직권조인’를 제도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즉 자본가에 의해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훼손시키며 개악된 것이 바로 노조법상의 ‘직권조인’조항이다. 이를 통해 자본은 끓임 없이 노조 상층부를 매수해 직권조인 조항을 자신의 입맛대로 악용해 왔다. 그나마 법이 허용한 직권조인이 사문화 된 것은 그 동안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등이 반드시 ‘잠정합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 의사를 묻게 한 민주적 전통 때문이었다. 이 또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과정이었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직권조인’이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된 적이 단 한차례라도 있었는가?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직권조인’을 악용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현재 버스대책위와 진보적인 현장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현장점거 등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직권조인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직권조인 문제는 결코 일개 노조의 도덕성을 시비하는 문제로 멈출 수 없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의 직권조인 사태는 민주노조운동 20년의 역사를 배신한 것으로 민주노조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전북지역 노동운동의 미래와 결부된 중요한 문제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일벌백계에 다짐으로 이 사태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노조 정신을 복원하고 노동해방의 정신을 지켜내야 하며 한편으로는 산별의 관료화를 막아내기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윤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주야간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쥐어 짜내려는 현대차 자본의 음모를 분쇄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켜내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조진영과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이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의 직권조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자본가연합세력들의 노동자에 대한 입체적 공격을 막아내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배신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 굴복해버린 직권조인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금번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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