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비정규 확산법 날치기통과 폐기!! 신자유주의 분쇄!! 노무현 정권 퇴진!!


1. 11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는 비정규관련악법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여 찬반토론도 없이 불과 20여분 만에 졸속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2. 이는 FTA반대운동에 초법적 탄압을 자행한 노무현 정권을 등에 없은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정권이 닦아놓은 탄압의 길에 무임승차해 노동자를 다 죽이려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민생현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식물국회가 노동자 죽이는 법안에 한통속이 된 것은 금번 날치기 통과가 국내외 자본가 세력의 집요한 요구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3. 구체적으로 오늘 통과된 기간제관련법률은 그동안 기간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나 이법은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유제한없이 모든 영역에서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기간제노동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한 최대 2년까지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하면 사용자는 고용의무를 져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2년이 되기전에 기간제노동자를 해고해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4. 개정 파견법은 적법한 파견노동자든 불법파견노동자든 가리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천만원이하)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동안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라도 금지하였으나, 파견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해서 면죄부를 줌으로써 비정규직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5.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은 비정규관련악법 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동3권의 무권리 상태로 내몰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켜 자본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자본의 천국을 위한 비정규악법은 노동자를 자본의영원의 노예로 전락시킬 것이 분명하다.

6. 집권 4년동안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투기공화국, 도박공화국, 경제파탄공화국, 민중탄압공화국, 비정규직양산공화국으로 전락시켰다. 지지율 8%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이것도 부족하여 한미FTA를 통해 노동자·농민·서민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고, 정규직노동자들의 씨를 말리려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7. 이제 더 이상 주저할 것도 없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을 파탄내지 않고서는 노동자,민중의 생존은 항상 풍전등화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중총궐기 투쟁을 지속해나가면서 반드시 노무현정권을 파탄내야 한다. 지난 96~9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노동악법을 철회시켰듯이 모든 노동자가 떨쳐 일어나 노무현정권 퇴진! 비정규악법 철폐! 한미FT협상 중단!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자....


2006. 11. 30 새날을여는정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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