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라북도립국악원지부
Jeollabukdo Provincial Institut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hapter of Korean Public &
Social Services Worker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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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국악원 사태를 해결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 예술노동자의 귀한 목숨을 앗아간 반인권적 반예술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이 공연을 통해 누려야할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라 -


1. 지난 3월 27일 오후 1월초 국악원 예산삭감과 부당인사 등으로 괴로워하던 한 국악원 교수가 국악원 4층 복도에서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분은 도립국악원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전라북도의 소중한 전통예술인이었다.

2. 전라북도의 예술적 고민과 최소한의 원칙도 없는 탁상행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벼랑으로 내몰았다. 지난 1월 전라북도는 국악원측을 앞세워 30여명에 대해 파행적인 인사발령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국악원 상임직원들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3. 지난해 12월에는 도립국악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올 1월에 이뤄진 도립국악원 부당인사는 10년 넘게 근무한 공연기획실 근무자를 예술단으로, 10년 넘게 연수생을 가르쳐온 교수들을 예술단원으로, 창작과 공연활동에 전념해온 예술단원을 교수실로 발령을 내는 등 최소한의 기본원칙도 없이 이뤄졌다.

4. 이와 관련해 국악원지부에서는 전라북도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일방적인 탁상행정으로 전통예술의 보존과 계승, 발전에 질적 저하가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자는 국악원 상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과 현재 공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악원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해왔다.

5. 그러나 전라북도는 국악원지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화의 창구를 닫아놓고 국악원장을 앞세워 무원칙, 무책임한 국악원 운영을 수수방관하고 국악원장은 사측의 고유권한만을 주장하며 끝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6. 도의회 또한, 도의회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듣고, 예산삭감과 국악원 해체발언 등으로 도민들이 누려야할 문화예술 향유권을 박탈하였고, 전통예술인을 죽음으로 몰아낸 책임에 대해서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 또한 전라북도는 사측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 경력, 적성은 아예 무시하고 언제든지 국악원장의 의지대로 예술노동자의 기본적 인격과 인권을 짓밟고, 문화예술의 공공성이 무시되는 현 국악원의 사태에 대해 그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그러나 국악원 책임자는, 고인을 죽음으로 까지 몰은  부당전직구제신청에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항소하겠다고 공공연히 입장을 발표하는 등, 최소한의 반성의 모습이 없으며, 더욱이 고인의 강의시간에 유족의 뜻조차 무시하며, 전혀 다른 풍물유파의 임시교수를 발령하는 등, 이번 일에 일말의 도리조차도 지키지 않는, 반인륜적, 반예술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8. 우리는 전라북도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길 촉구한다. 먼저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부당인사를 철회하고 국악원의 파행적 운영을 시정하고 하루 속히 정상화 해야한다.

9. 만약 전라북도나 도의회가 예산 삭감 등을 무기로 이전과 똑같이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국악원지부는 민주노총과 많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전라북도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반드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또한 작년7월 이후 국악원 문제에 있어 민, 형사상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자료 조사 후, 해당기관에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우리는 투쟁으로 현 사태와 같은 비극적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것이 민주노조의 역사이자 사명이다.

2009년 4월 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라북도립국악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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