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승인 장수중 교장에 대한 중징계에 대한 성명>

  

학부모 학생의 정당한 교육선택권을 짓밟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유린한 반교육적 행위이다.

                -제2의 공정택, 전북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 -

  

1. 전북교육청의 장수중 교장에 대한 중징계는 합리적 판단과 교육적 이성을 망각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이며, 징계를 반대해온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전이다. 또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선택권을 짓밟은 부당한 징계이며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유린한 반교육적 행위이다.

  

2. 이번 징계의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 과연 체험학습 승인이라는 학교장의 정당한 행위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법이 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가 성추행 교사의 징계와 어떻게 같을 수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상식이하의 졸속 결정이 아닐 수 없다.

  

3. 전북교육청의 부당 졸속 징계는 전라북도 교육수장의 자질을 다시 한번 의심케 하는 것으로 제2의 공정택임을 자임한 전북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

  

4. 우리는 향후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교육감에게 묻고, 금번 부당징계의 근본원인인 일제고사 반대를 위한 범 도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장수중 교장 부당징계 규탄! 기자회견

        ▪일시 : 1월16일(금) 오전11시        ▪장소 : 교육청앞

  오늘 전북도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 장수군 대책위의 입장을 발표하고 부당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취재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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