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시국선언 무죄판결 환영한다.

진실 2010.01.20 21:45 조회 수 : 555



                             정부의 비이성적인 탄압에 경종을 울리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당연한 결정!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준 의미있는 판결 !!
                         -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위 결정 철회 요구할 것 -

○ 오늘 전주지법은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4명의 전임자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 오늘 법원의 판결은 현 정권의 초법적이고 비이성적인 시국선언 탄압에 대한 경종이자, 이에 부화뇌동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공안정권으로 회귀하는 정권과 여러 정치적 상황에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준 소신있고 의미 있는 판결로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 오늘 판결로 정권이 주도한 시국선언 교사 탄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임이 명백해졌다. 또한 전북 교육청의 징계가 정권의 무한경쟁, 일방주의적 교육정책을 비판해온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 정권이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 공권력 남용으로 고통받아온 교사들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최규호 교육감은 궁색한 변명을 중단하고 부당한 징계의결을 철회해야 한다.  
○ 정부는 서울중앙지법의 일제고사 해임처분 부당판결, 통일교사에 대한 무죄판결, 오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새겨야 한다. 정권의 공권력 남용으로 교단의 갈등만 확대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만을 초래한 결과를 교훈삼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 우리는 오늘의 판결을 다시한번 환영하며, 올해에도 MB정권과 현 교육감의 반민주 교육정책을 바로잡는데 매진할 것이다.    


2010년 1월 19일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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