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김인봉 교장에 대한 법원결정 규탄한다.

진실 2009.06.30 16:33 조회 수 : 548


                          보/도/자/료 - 논평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승인 김인봉 교장 중징계


                                               법원의 결정 실망스럽다.


○ 전주지법은 오늘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우리는 오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번 판결은 전북교육청의 중징계 결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사의 교육적 양심에 대한 난도질이며,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부모․학생의 교육선택권을 교장이 적극 훼손 하라는 취지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 법원은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을 근거로 해당 교장이 법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이 정한 학교장의 체험학습 승인 권한 외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부모와 아동의 교육선택권이 포함되어 있고,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 제4항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장수중 교장에 대한 판결은 이러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약시켜 무조건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결석처리하면 그만이라는 것인데 어느 것이 교육적 방법이고, 어떠한 상위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학교 ,학생 서열화, 지방 교육․ 농촌교육 파탄 일제고사 거부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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