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라북도립국악원지부
Jeollabukdo Provincial Institut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hapter of Korean Public &
Social Services Worker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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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립국악원부당인사판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에 따른 논평)

- 전라북도의 중노위 재심 신청은 도립국악원 파행운영의 책임을 회피하고, 지난 1월 인사발령자들의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

1. 전라북도가 도립국악원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정결과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전라북도는 또 한번 국악원노동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전라북도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2. 전라북도가 진정으로 국악원사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가? 도립국악원 부당인사발령의 중노위의 재심을 청구한 데에는 국악원의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하는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의 이러한 탁상행정이 故 양순주선생님에 대한 죽음과 함께 국악원노동자들을 예술과 공연이 아닌 길거리로 내몰았다.

3. 지금 부당인사발령자 3인과 추가구제신청자 19명이 이번인사로 인해 너무 나도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사발령자를 보면 악기가 전혀 다른 파트의 인사발령을 비롯하여 심지어 전공과 무관한 악기를 가르쳐야하는 교수, 30년 동안 판소리를 전공한 사람을 민요를 부르라고 하고, 12현 가야금연주자를 25현 가야금연주자로 배치, 심지어 관현악단에서 연주한 자를 무용단으로 발령을 냈다가 이를 문제 삼자 다시 관현악단으로 배치하는 등, 이번 인사는 엉터리인사임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국악원사측이 의도적으로 단행한 인사이다.

4. 수십년간 자신의 악기를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히 다루고, 5분 무대에 서기위해 수천번 연습하는 예술인들에게 지금은 1분 1초가 고통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연으로 도민들과 만나면서 자신의 기량을 가르치고 뽐내는 것이 삶의 행복인 이들에게 전라북도는 그것마저 빼앗아 갔다.

5. 전라북도의 도립국악원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고 있고, 故양순주교수의 죽음이 도립국악원의 부당인사와 관련이 있음을 직시한다면 전라북도는 현 국악원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일관해야 한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지노위 부당인사판정결정이 노무사를 고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면서 전라북도는 4월 추경예산으로 도립국악원 노무사 비용으로 550만원을 책정해놓았고, 지노위의 부당인사판정을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6. 전라북도의 중노위재심신청은 도립국악원부당인사발령이라는 지노위 판정결과을 인정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전라북도의 지난1월 인사발령으로 현재까지 고통 받고 있는 국악원노동자들에 대한 외면이고, 故양순주교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더 나아가서는 도립국악원 정상화에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7. 공공노조 전북도립국악원지부는 전라북도의 중노위 재심신청에 깊은 실망감을 전할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가 공공기관으로서 도립국악원의 공공적 운영에 책임을 다해주고 현재의 국악원이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현재의 국악원노동자들은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문화예술인들과 시민사회 양심세력들과 함께 전라북도의 도립국악원의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책임자를 처벌을 촉구할 것이다.


2009년 04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전북본부/ 민주노총 공공노조 도립국악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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