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라북도립국악원지부
Jeollabukdo Provincial Institut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hapter of Korean Public &
Social Services Workers Union
(561-19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산 1-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 2F
Tel 063) 255-4166 Fax 271-4166 담당: 정책부장 강진영 010-2224-7047
보/도/자/료
- 전라북도지방노동위원회 부당인사판정결과에 따른 논평-
전라북도는 부당인사 철회하고 도립국악원 파행적운영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전라북도도립국악원(이하 국악원)에서 지난 1월 6일 단행한 인사발령자 중 부당인사구제신청자 3인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에서 부당인사발령이라는 판정결과가 나왔다. 전라북도는 지금당장 지난 1월 발령된 인사가 부당인사였음을 인정하고 국악원정상화에 나서야한다.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이번 인사발령이 ‘사용자가 인사발령에 대한 조례규정을 위반하였음과 인사이동시 신의칙상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3. 지난 1월 부당인사발령자 30명 중 3인(부당인사판정대상자)과 함께 부당인사추가구제신청자가 19명이나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라북도의 ‘국악원활성화를 위한 발령’이라는 명목아래 단행된 인사발령은 오히려 국악원상임직원들의 갈등상황을 초래하여, 전라북도의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사이동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진 인사발령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4. 전라북도가 현행의 조례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악원노동자들 30여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있는 이유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하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무력화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공성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전라북도가 사익추구 목적 사업장에서 악덕사업주들이 자행하는 노동자 길들이기 위한 보복성 인사, 무원칙한 대량인사이동을 통한 노동조합을 무력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5. 전라북도의 국악원상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단행한 일방적인 인사발령 등 국악원의 파행운영은 도립국악원에서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에 평생을 몸담은 한 교수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 공공노조 전북도립국악원지부는 전라북도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의 노동조합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6. 전라북도가 故 양순주 교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금 즉시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속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당인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복귀와 전반적인 국악원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끝으로 공공노조 전북도립국악원지부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존중하며, 전라북도가 전북지노위의 판정결과를 이행하고 하루속히 국악원정상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첨부자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2009년 4월 20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전북본부/ 공공노조 도립국악원지부
Jeollabukdo Provincial Institut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hapter of Korean Public &
Social Services Workers Union
(561-19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산 1-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 2F
Tel 063) 255-4166 Fax 271-4166 담당: 정책부장 강진영 010-2224-7047
보/도/자/료
- 전라북도지방노동위원회 부당인사판정결과에 따른 논평-
전라북도는 부당인사 철회하고 도립국악원 파행적운영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전라북도도립국악원(이하 국악원)에서 지난 1월 6일 단행한 인사발령자 중 부당인사구제신청자 3인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에서 부당인사발령이라는 판정결과가 나왔다. 전라북도는 지금당장 지난 1월 발령된 인사가 부당인사였음을 인정하고 국악원정상화에 나서야한다.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이번 인사발령이 ‘사용자가 인사발령에 대한 조례규정을 위반하였음과 인사이동시 신의칙상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3. 지난 1월 부당인사발령자 30명 중 3인(부당인사판정대상자)과 함께 부당인사추가구제신청자가 19명이나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라북도의 ‘국악원활성화를 위한 발령’이라는 명목아래 단행된 인사발령은 오히려 국악원상임직원들의 갈등상황을 초래하여, 전라북도의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사이동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진 인사발령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4. 전라북도가 현행의 조례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악원노동자들 30여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있는 이유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하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무력화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공성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전라북도가 사익추구 목적 사업장에서 악덕사업주들이 자행하는 노동자 길들이기 위한 보복성 인사, 무원칙한 대량인사이동을 통한 노동조합을 무력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5. 전라북도의 국악원상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단행한 일방적인 인사발령 등 국악원의 파행운영은 도립국악원에서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에 평생을 몸담은 한 교수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 공공노조 전북도립국악원지부는 전라북도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의 노동조합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6. 전라북도가 故 양순주 교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금 즉시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속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당인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복귀와 전반적인 국악원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끝으로 공공노조 전북도립국악원지부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존중하며, 전라북도가 전북지노위의 판정결과를 이행하고 하루속히 국악원정상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첨부자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2009년 4월 20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전북본부/ 공공노조 도립국악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