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주시청의 지문인식기 설치 중단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2007.03.12 17:02 조회 수 : 1029 추천:4

<성명서>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전주 시청의 지문인식기 설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지금 즉시 지문인식기 설치를 중단하라!!


1. 최근 전주시에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 확인 방법 개선에 관한 방안으로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보안유지,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근태자료의 전산화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적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해당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시간을 대리 기재하는 방법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하에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2. 2005년 전북지역의 중고등학교 14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도입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철거한 예가 있다.
학생들에게 지문날인 강요로 정보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던 학교 급식시설 지문인식기는 결국 운영이 중단되었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학교 운영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3.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문인식기 설치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인권의식의 부재이며,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는 기본권마져 무시하겠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전의 사례속에서도 이에 대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문인식기를 비롯한 생채정보 사용과 관련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로 기본권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 또한 사회적으로 명확한 인권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개인의 신체정보 이용에 대한 우려와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하고 있는 전주 시청의 처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리는 반인권적 행정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 확인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 얼마나 부합될 수 있을지, 이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이 방안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전주시에서 이번 지문인식기 설치 추진의 목적을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확인방법으로 이전의 자필 기재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문인식기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문인식기 역시 해당 주체가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면 그만인 것이지 기본적인 근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시간외 근무 확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공무원들의 근무 상태의 개선과 신뢰회복이라 했을 때 이는 결코 올바른 방안이라 할 수 없다.

6. 또한 OECD 국제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사용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적접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되며
△개인정보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개인 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 파괴, 사용, 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정보 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 정정, 보완, 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7. 따라서 우리는 개인 정보사용에 관한 인권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 주체들에게 충분한 정보 공유 없이 그리고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정확하고 완전한 보안 대책 없이 행정적 편의만을 위한 발상으로 추진되는 지문인식기 설치에 관한 시급한 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가인권위에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위법에 관한 진정 등 반인권 행정 실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2007.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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