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정재활병원 해고노동자들 원직복직 판정 받아

울해협 2007.01.02 21:57 조회 수 : 892 추천:6

『보도기사』

효정재활병원 해고자들 원직복직 판정 받아

부산지노위,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 인정



▲ 효정재활병원 해고자들
지난 9월 해고됐던 효정재활병원 해고자들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는 근로자 서혜숙 등 6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각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문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노위는 “법인이 근로자들을 징계함에 있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너무 가혹하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을 잃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지난 8월 노조 가입 이후 울산노동뉴스 인터뷰와 기사 등이 문제가 됐던 서혜숙 지부장은 8월 26일 허위사실유포와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 됐다. 또 8월 30일 조합원들의 집단 생리휴가 사용이 문제가 돼 5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집단행리휴가사용, 사내질서문란 등의 이류로 직위해제가 이어졌다.

이후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서혜숙 지부장을 비롯한 6명의 조합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9월 15일과 9월 25일자로 해고통보를 해왔다.

해고자들의 병원 앞 연좌농성이 한 달 여 진행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들의 투쟁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자발적 연대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연말까지 다양한 투쟁이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산재로 입원 중이던 남성 조합원이 산재승인을 받고, 체불임금 지급요구에 대해서도 지급결정이 내려지고, 이번 복직판정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김성민 기자 2007-01-02 오후 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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