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입주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근 빡시게 싸워야겠죠. ^^

지인들에게 많이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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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미화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청주YMCA가 청주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시설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시민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지난 해 여름 평택 쌍용자동차에서는 “함께 살자”는 구호를 외치며 77일간의 옥쇄 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쌍용자동자 노동자들을 비롯해 해고 위기에 내몰린 한국 사회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외치고 있는 구호는 “해고는 곧 살인이다,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함께 살자”입니다. 해고는 곧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동자들의 외침은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는 절대적인 약자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요구해도 정부와 사용자는 국민경제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노동자의 합법적인 활동마저도 불법으로 낙인찍고 허울뿐인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별 기업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경 전 청주시근로자종합복관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령의 한 노동자가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복지관의 사정이 어려우니 그만 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복지관 쪽에 문제제기를 했고 어렵지 않게 해고와 관련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 노동자는 민주노총의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12월 31일부로 나가 달라고 하는 말을 전달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복지관 관장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이미 그 말만 전달하고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할 수 없이 청주YMCA 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동조합의 부당한 해고라는 주장에 복지관쪽은 계약이 만료되었고 재정적인 어려움(매월 40만원 가량의 임금 지급, 2008년 5월부터 시간급 5,000원에서 4,300원으로 삭감 - 삭감 이유는 노동부의 주휴수당 미지급 시정 요구, 결국 5,000원 중 4,300원은 시간급으로 나머지는 주휴수당으로 편성)도 있으며 효율적인 일처리(원하는 만큼의 일처리 능력이 안된다)가 안된다는 이유로 나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고용해야하는 것이냐’라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결과적으로 면담을 통해 체불 임금을 청산하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관장이 선임되면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체불된 임금(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정해진 날짜에 청산되지도 않았으며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당사자를 불러 놓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며 해고를 강요했으며, ‘민주노총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언행을 쏟아 냈습니다. 또한 해고를 강요하는 말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정여사! 정말 나쁜 사람이야’라며 사무총장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리지르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대 여성미화노동자는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민주노총의 문을 다시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60대 여성 미화노동자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만 합니까? 그것도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말입니까. 또한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으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왔던 민주노총을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매도하는 반노동자적 인사에 불고합니다.

복지관은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시설입니다. 그 이상 어떠한 미사여구도 필요치 않습니다. 일개 미화원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다면 우리사회가 제대로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관은 그간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한 축으로서의 YMCA의 존재와 활동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그 어느 단체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의무마저 저버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라는 명칭을 차라리 삭제하십시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외면하고 생존권마저 빼앗으려는 복지관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규탄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첫째, 사무총장의 그 동안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은 한 60대중반의 여성노동자에게 진심 어린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둘째, 지난 5년간 체불된 임금 전체에 대한 정확한 청산을 요구합니다(단지 3년이라는 법적 책임만을 부담하려고 하는 것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회피하는 것에 불과함). 셋째, 고용 보장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복지관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시민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여성 미화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십시오. 고령화시대 고령자의 일자리(고용)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공의 책임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나이 먹었다’고 해고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테러입니다. (1) 설립 취지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복지관에 항의를 합시다 ☎043-234-3744. (2)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에 시정을 요청합시다 ☎043-200-2313. (3) 이글을 다른 홈페이지에 복사해 옮겨 주십시오. (4) 다음 아고라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2010년 2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 서명하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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