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협상 개막…서비스·투자·지재권으로 '몸풀기'  
  정부 "미국이 무역구제서 성의 보여야 車·藥 협상"  

  2007-01-15 오전 9:31:4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15일 서울에서 공식으로 개최됐다.
  
  김종훈 우리 측 협상단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단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9시 협상장인 신라호텔에서 만나 가볍게 악수를 하는 것으로 협상개시 선언을 대신했다.
  
  닷새 간 계속될 6차 협상 첫날인 이날에는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총 4개 분과의 협상이 진행된다.
  
  분과별 협상 일정은 △상품 분야=상품무역(공산품) 16~19일, 농업 16~18일, 섬유 17~18일 △서비스·투자 분야=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15~18일(공통), 통신·전자상거래 16~18일 △기타 분야=기술표준(TBT) 18~19일, 경쟁 18~19일, 정부조달 19일, 지적재산권(IPR) 15~17일, 노동 18~19일, 환경 16~17일, 분쟁·투명성·총칙 17~18일이다. 원산지·통관 분과의 협상은 23~25일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6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위생검역(SPS) 등 한미 양국 간 4대 통상마찰 분야의 협상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생검역(SPS) 분과는 (협상을) 개최하지 않는 것이고, 무역구제 분과와 자동차 작업반 및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는 5차 협상의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이 무역구제에서 진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의 협상 중단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작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6차협상 전체회의에서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품 양허안 개선…농업 양허안 개선방향 논의…서비스·투자 관심사 본격 협상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한미FTA 제6차 협상 대응방향'에서 "이번 협상에서는 핵심 쟁점을 제외한 여타 쟁점들에 대한 합의 도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체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함으로써 6차 협상 이후 핵심 쟁점의 타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품 분야의 협상에서는 "자동차, 섬유 등 우리 측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상호 양허안을 추가로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농업 분야의 협상은 민감품목의 양허 방향을 논의하되 품목별 민감성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에서는 "그간 양측의 유보안을 명료화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우리 측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국내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신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다음은 외교통상부가 13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 제6차 협상 대응방향' 중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의 내용이다. 외통부는 지난 9~10일 소관부처별 협상안 보고, 11일 한미FTA 차관회의,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6차 협상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상품 분야
  
  △상품무역(공산품) 분과=협정문에서 우리 측 관세 제도의 기본틀을 제한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견지, 문안 절충이 필요한 내용은 국내 제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양자 간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하도록 노력
  
  △농업 분과=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safeguard), 저율관세할당(TRQ) 관련 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품목별 민감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섬유 분과=지난 12월 8일 양측 고위급이 마련한 협상 기본틀에 기초해 협상을 진행, 우리 측 관심 품목 위주로 원산지 기준의 완화를 요구
  
  서비스·투자 분야
  
  △투자 분과=수용(exploitation)에 대해서는 국제 중재절차를 배제하자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수용 관련 부속서 개정안에 우리 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추진, 투자 관련 분쟁해결절차의 투명성은 가능한 타협안을 모색하고 기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
  
  △서비스 분과=우리 측 주요 관심사항인 전문직 비자 쿼터의 설정을 지속 요구하고, 양국 간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 합의 문안의 도출 추진
  
  △금융서비스 분과=유보안의 상호 관심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양측 우려사항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타협 가능한 방안의 마련 추진,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미국 측의 원칙적인 합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세부 내용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협의
  
  △통신·전자상거래 분과=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기술 선택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당한 기술표준 정책 권한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협의
  
  기타 분야
  
  △원산지·통관 분과(별도 개최)=기술적인 잔여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을 추진,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대한 협상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양국 간 주요 교역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노력, 통관 분야 잔여 쟁점에 있어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에 도움이 되는 합의 방안을 마련,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례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해 실무적 논의를 지속
  
  △기술표준(TBT) 분과=투명성 조항과 같이 제도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내용은 타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경쟁 분과=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에 부합되는 내용은 적극 검토,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은 우리가 이행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모색하되 공공정책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 '기업집단(재벌)' 관련 각주 규정은 삭제하자는 입장 견지
  
  △정부조달 분과=양허 대상에 미국 측 주(州)정부의 포함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양측 간 조달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수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
  
  △지적재산권(IPR) 분과=국내 지재권 법·제도 체계 내에서 수용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
  
  △노동 분과 및 환경 분과=국내 노동 및 환경 보호 수준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노동 분과의 공중의견제출제도(PC), 노동·환경법 집행 실패 시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해서는 타협 가능한 방안을 모색
  
  △분쟁·투명성·총칙 분과=협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된 다른 분과의 협상 진행 내용과 연계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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