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 등급 및 경력 산정 기준에서 전력기술인의 범위 제3조와 관련하여 전기기능장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특급기술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국가기술자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기기능장은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하는 자격으로 전기관련 기술사와 견주어 그에 못지않은 최상급의 자격임을 간과치 마시고 재검토하여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을 합리적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에서 전기기능장은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http://www.keea.or.kr/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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