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조장하는 노무현 정권이 불법이다.

이윤보다인간을 2007.06.22 21:00 조회 수 : 948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조장하는 노무현 정권이 불법이다.



금속노조 파업을 앞두고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장관 공동 담화를 발표하여, 불법파업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대체인력투입과 직권중재가 난무하고 파업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협박이 일상적이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 탄압해 왔다. 이런 한국사회의 비민주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


지금껏 정부와 자본, 보수언론은 노동조합이 자기 밥그릇만을 위해 투쟁한다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런데 정작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은, 바로 한국사회를 끝없는 추락으로 몰고 갈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공익적 파업이다. 즉, 금속노동자 일부의 밥그릇을 위한 파업이 아니란 얘기다. 한미FTA는 세상의 가진 자들, 초국적 금융자본만을 위한 협정이다. 여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미FTA 이후 한국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며 지금보다도 심각할 정도로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다. 투기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민중들은 일상적인 경제 불안, 금융위기를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사회파국을 막기 위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난 노동자들의 과감한 정치적 행동을, 불법 파업이라 매도할 수 있는가! 노동자 민중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파국적인 FTA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무현 정부가 불법인가? 그것을 막고자 하는 금속노동자들이 불법인가?


노무현은 교사,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치적 중립을 한 가지 이유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고, 자신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런 노무현은 합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합법과 정의는 이 땅에서 묵묵히 노동하고 사회적 공익을 위해 싸우는 우리 노동자 민중들에게 있다. 한미FTA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떤 이유로 탄압받을 수 없다.


정부가 금속노동자들의 투쟁을 진정 멈추고 싶다면 ‘불법매도’도 공권력도 아닌, 한미FTA협정에 대한 원천무효 완전폐기가 필요하다. 이를 직시하지 않을 때는 금속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벌어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07년 6월 22일

                                                          
                                                                     이윤보다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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