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집단 흉기 폭행
택시 탈취시도 도주한
범죄자 주한미공군 헌병들을 구속 수사하라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 주둔한다던 미군이, 그것도 군대의 경찰이라고 불리우는 미 헌병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집단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4월 23일 새벽 1시경 군산기지 미8전투비행단 헌병 소속 미군 2명과 미군속 1명은 택시를 타고 군산대학교로 간다고 해놓고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다시 은파유원지로 가자며 으슥한 곳에 이르자 택시기사의 목을 졸랐다.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른 운전자는 승객 중 1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목을 조른 손이 풀린 틈을 타 가까스로 택시에서 내렸으나, 미군들과 미군속이 집단으로 폭행하고 쇠뭉치 같은 것으로 머리를 때려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 운전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하였으나 이미 미군들과 미군속은 도주하였고 남겨진 증거를 토대로 수색하여 미군속을 체포, 수사하였다. 그의 진술을 토대로 미헌병은 결국 새벽 귀대하던 용의자들를 체포하였다. 그러나 한국수사당국은 미 헌병들의 신병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채 현재 소환조사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무고한 한국인이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협감을 느끼고 영업택시까지 탈취당할 뻔 했던 심각한 사건으로 한국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에 봉착하고 있다.
왜 이렇게 죄질이 나쁜 미군들을 구속 수사하지 못하는가? 만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한국인이었더라도 경찰과 검찰은 구속하지 않았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자 미군들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후 도주하기까지 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미군이라는 이유로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사법부와 수사당국의 비애이다.
더 이상 SOFA를 핑계로 미군들의 범죄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SOFA는 미군들의 범죄를 인정해주는 조약이 아니다. SOFA에는 범죄자 미군들을 처벌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으며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하도록 되어 있다.
미군의 헌병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한국인을 상대로 계획적, 집단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현재까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한국 수사당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수사 하여야 한다.
미군당국은 한국 경찰의 소환조사에 즉각 응해야 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구속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처리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미군들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한국의 사법 주권이 발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인이었다면 당연히 구속되었을 범죄가 미군이라고 해서 구속되지 않고 소극적인 처벌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종속적이고 소극적인 수사당국을 향한 강력한 규탄과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7년 4월 27일
군 산 미 군 기 지 우 리 땅 찾 기 시 민 모 임
참여단체 : 군산농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참여차지군산시민연대, 민주노동당군산시지역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군산여성의전화, 군산여성농민회, 군산유기농산물,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택시 탈취시도 도주한
범죄자 주한미공군 헌병들을 구속 수사하라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 주둔한다던 미군이, 그것도 군대의 경찰이라고 불리우는 미 헌병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집단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4월 23일 새벽 1시경 군산기지 미8전투비행단 헌병 소속 미군 2명과 미군속 1명은 택시를 타고 군산대학교로 간다고 해놓고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다시 은파유원지로 가자며 으슥한 곳에 이르자 택시기사의 목을 졸랐다.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른 운전자는 승객 중 1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목을 조른 손이 풀린 틈을 타 가까스로 택시에서 내렸으나, 미군들과 미군속이 집단으로 폭행하고 쇠뭉치 같은 것으로 머리를 때려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 운전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하였으나 이미 미군들과 미군속은 도주하였고 남겨진 증거를 토대로 수색하여 미군속을 체포, 수사하였다. 그의 진술을 토대로 미헌병은 결국 새벽 귀대하던 용의자들를 체포하였다. 그러나 한국수사당국은 미 헌병들의 신병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채 현재 소환조사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무고한 한국인이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협감을 느끼고 영업택시까지 탈취당할 뻔 했던 심각한 사건으로 한국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에 봉착하고 있다.
왜 이렇게 죄질이 나쁜 미군들을 구속 수사하지 못하는가? 만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한국인이었더라도 경찰과 검찰은 구속하지 않았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자 미군들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후 도주하기까지 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미군이라는 이유로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사법부와 수사당국의 비애이다.
더 이상 SOFA를 핑계로 미군들의 범죄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SOFA는 미군들의 범죄를 인정해주는 조약이 아니다. SOFA에는 범죄자 미군들을 처벌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으며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하도록 되어 있다.
미군의 헌병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한국인을 상대로 계획적, 집단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현재까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한국 수사당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수사 하여야 한다.
미군당국은 한국 경찰의 소환조사에 즉각 응해야 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구속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처리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미군들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한국의 사법 주권이 발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인이었다면 당연히 구속되었을 범죄가 미군이라고 해서 구속되지 않고 소극적인 처벌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종속적이고 소극적인 수사당국을 향한 강력한 규탄과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7년 4월 27일
군 산 미 군 기 지 우 리 땅 찾 기 시 민 모 임
참여단체 : 군산농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참여차지군산시민연대, 민주노동당군산시지역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군산여성의전화, 군산여성농민회, 군산유기농산물,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