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유시민장관 중증장애인의 요구에 손들다!(02/15)
문상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전국장애인부모연대)은
지난 1월 24일부터 박명애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한 25명의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 등 3대 요구안을 걸고 국가인권위원회 11층을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 25명의 단식자중, 17명 도중 후송. 8명의 중증장애인이 23일간 단식투쟁 사수! 단식농성 23일만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동투쟁단의 3대 요구 중 대상제한 폐지, 제공시간 확대 약속!!
▲ 활동보조 권리쟁취투쟁 전진보고대회를 통해 단식농성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부담 폐지와 올바른 제도실행을 위해 새로운 투쟁을 결의한다!!
1.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생존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예산부족을 핑계로 한 온갖 임의의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있기에, 지난 1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등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 소속 중증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무기한 집단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2. 25명의 중증장애인이 단식농성을 시작하였으나 단식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그중 17명의 중증장애인이 도중에 실려나가고, 8명의 중증장애인이 23일간의 목숨을 건 투쟁을 사수하였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대상제한과 시간제한과 자부담을 폐지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3.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계획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이내라는 가구소득기준에 의한 대상제한과 만18세 미만을 제외시키는 연령기준 대상제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임의적인 상한시간, 게다가 10%에서 20%에 이르는 자부담 부과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기만적인 독소조항이며, 장애인단체들은 이를 전면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장애인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한 사업 지침을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4. 보건복지부는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 등 공동투쟁단의 3대 요구 중 가구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제공할 것과 18세 미만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 대상제한 폐지를 약속하였습니다.
5.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월 최대 80시간의 제공시간에서 특례를 두어 최중증장애인의 기본생계에 필요한 경우에 월 최대 180시간까지 제공시간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6.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만적 자부담방침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우리 공동투쟁단은 대상제한폐지의 성과와 생활시간 확대의 부분적 성과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고, 이후 새로운 투쟁으로 자부담폐지와 올바른 제도화를 위해 쟁취할 것입니다.
문상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전국장애인부모연대)은
지난 1월 24일부터 박명애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한 25명의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 등 3대 요구안을 걸고 국가인권위원회 11층을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 25명의 단식자중, 17명 도중 후송. 8명의 중증장애인이 23일간 단식투쟁 사수! 단식농성 23일만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동투쟁단의 3대 요구 중 대상제한 폐지, 제공시간 확대 약속!!
▲ 활동보조 권리쟁취투쟁 전진보고대회를 통해 단식농성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부담 폐지와 올바른 제도실행을 위해 새로운 투쟁을 결의한다!!
1.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생존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예산부족을 핑계로 한 온갖 임의의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있기에, 지난 1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등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 소속 중증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무기한 집단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2. 25명의 중증장애인이 단식농성을 시작하였으나 단식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그중 17명의 중증장애인이 도중에 실려나가고, 8명의 중증장애인이 23일간의 목숨을 건 투쟁을 사수하였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대상제한과 시간제한과 자부담을 폐지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3.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계획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이내라는 가구소득기준에 의한 대상제한과 만18세 미만을 제외시키는 연령기준 대상제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임의적인 상한시간, 게다가 10%에서 20%에 이르는 자부담 부과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기만적인 독소조항이며, 장애인단체들은 이를 전면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장애인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한 사업 지침을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4. 보건복지부는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 등 공동투쟁단의 3대 요구 중 가구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제공할 것과 18세 미만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 대상제한 폐지를 약속하였습니다.
5.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월 최대 80시간의 제공시간에서 특례를 두어 최중증장애인의 기본생계에 필요한 경우에 월 최대 180시간까지 제공시간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6.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만적 자부담방침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우리 공동투쟁단은 대상제한폐지의 성과와 생활시간 확대의 부분적 성과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고, 이후 새로운 투쟁으로 자부담폐지와 올바른 제도화를 위해 쟁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