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의 사각지대 발생 해소방안에 필히 넣어야 할 대목으로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이 직장을 옮기게 될 시 상호 연계되지 않는 고로 20년(국민연금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 시 아무런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일반 기업에 근무하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취업 시 국민연금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찾아야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법의 개정 시 반드시 소급하여 연계시켜 주시면서 그동안 찾은 것에 대한 금액은 일시불이나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다른 연금의 가입 기간에 합산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함으로서 한쪽의 근무 기간이 20년(국민연금은 10년)이 안됐다 하여 퇴직하신 분들에게 연금 혜택을 주지 않는 불합리함을 해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보험요율이 다른 부분은 추가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근무 연한은 필히 연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년(국민연금은 10년)이상 근무해야 연금 혜택을 받는 것을 15년(국민연금은 7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은 어떠할는지요? 근무 중 질병으로 인하여 20년(국민연금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시의 대책은 없는지요? 그런 사유라면 근무연한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명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떠할는지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년(국민연금은 10년)이상 근무해야 연금 혜택을 받는 것을 15년(국민연금은 7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은 어떠할는지요? 근무 중 질병으로 인하여 20년(국민연금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시의 대책은 없는지요? 그런 사유라면 근무연한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명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떠할는지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