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투쟁은 비정규직 완전철폐! 비정규법안 완전폐기! 그날까지 계속된다
:홈에버-뉴코아 공권력투입을 규탄하며
1.
경찰은 7월 20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전원 연행했다. 지금까지 이랜드 사측은 대화를 하자면서도, 일방적인 외주전환정책과 계약해지 입장을 고수하고 노동조합에게 무조건 농성해제를 요구해 왔다. 거기에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매장을 봉쇄하고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문들을 용접해서 완전 차단하는 등 반 인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이랜드 자본의 일방적인 강제 외주용역전환은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며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다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법안’이 원인이다. 이랜드 자본은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을 외주화하거나 분리직군 형태로 합법(?)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
2.
즉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다던 법이, 비정규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악법으로 증명되었다. 정권과 자본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더 자유롭게 저임금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뿐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비정규직 사용으로 악명이 높던 이랜드 자본은 정권과 자본의 모범생처럼 앞장서서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저임금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하고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했다. 이런 이랜드 자본의 일방적인 정책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러 온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노동자들의 투쟁과 매장 점거는 노동자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이 제정한 비정규법안과 이랜드자본의 일방적인 강제계약해지 및 외주화 정책에 있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외주화에 따라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매장점거 농성은 정권과 자본의 주장처럼 불법행위가 아니라, 생존권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다. 또한 파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다. 그런데도 자본만을 비호하는 정권은 이번에도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했다. 이것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 비정규법안 제정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의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기에 잠재우기위한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3.
이번 공권력 침탈로 이랜드 사태가 정권과 자본의 입맛대로 해결되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은 비정규악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그 출발점인 홈에버, 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도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정부와 이랜드 자본은 즉각 연행한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성실하게 대화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 또한 공권력 투입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랜드 자본은 외주용역 정책,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고용을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비정규법안은 그 출발과 함께 시효가 끝났다는 점을 인식하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
2007년 7월 20일 이윤보다인간을
:홈에버-뉴코아 공권력투입을 규탄하며
1.
경찰은 7월 20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전원 연행했다. 지금까지 이랜드 사측은 대화를 하자면서도, 일방적인 외주전환정책과 계약해지 입장을 고수하고 노동조합에게 무조건 농성해제를 요구해 왔다. 거기에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매장을 봉쇄하고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문들을 용접해서 완전 차단하는 등 반 인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이랜드 자본의 일방적인 강제 외주용역전환은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며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다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법안’이 원인이다. 이랜드 자본은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을 외주화하거나 분리직군 형태로 합법(?)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
2.
즉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다던 법이, 비정규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악법으로 증명되었다. 정권과 자본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더 자유롭게 저임금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뿐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비정규직 사용으로 악명이 높던 이랜드 자본은 정권과 자본의 모범생처럼 앞장서서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저임금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하고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했다. 이런 이랜드 자본의 일방적인 정책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러 온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노동자들의 투쟁과 매장 점거는 노동자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이 제정한 비정규법안과 이랜드자본의 일방적인 강제계약해지 및 외주화 정책에 있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외주화에 따라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매장점거 농성은 정권과 자본의 주장처럼 불법행위가 아니라, 생존권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다. 또한 파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다. 그런데도 자본만을 비호하는 정권은 이번에도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했다. 이것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 비정규법안 제정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의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기에 잠재우기위한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3.
이번 공권력 침탈로 이랜드 사태가 정권과 자본의 입맛대로 해결되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은 비정규악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그 출발점인 홈에버, 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도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정부와 이랜드 자본은 즉각 연행한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성실하게 대화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 또한 공권력 투입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랜드 자본은 외주용역 정책,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고용을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비정규법안은 그 출발과 함께 시효가 끝났다는 점을 인식하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
2007년 7월 20일 이윤보다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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